• 최종편집 2025-12-15(월)
 

s연금재단.jpg

 

예장백석대신 연금재단(이사장 양일호 목사)은 4일 수원명성교회(담임목사 유만석)에서 ‘제44-2차 정기 이사회’를 갖고 안건을 처리했다.


논의 결과 연금 지원을 악용할 목적으로 타 교단 목회자들이 노회 및 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 시행규칙에 12조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회 단체 교단 가입 시 총회 허락 후 1년 후부터 연금재단 국민연금을 가입 지원할 수 있다. △노회 개인 가입자는 교단 가입 후 1년 후부터 연금재단 국민연금을 가입 지원할 수 있다.


회계 보고 결과 제43회와 제44회기 총회주일헌금을 합쳐 약4억6800만 원이 들어왔고, 선교사와 목회자 국민연금 보조금액을 12차에 걸쳐 지원해 약1억300만 원을 지출해 현재 약3억65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재단 이사들이 각자 별도로 회비를 부담해 조성한 일반재정은 약1,800만 원이 모인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 7월 5일 가졌던 연금재단 정기 감사 결과도 보고됐다. 연금재단 재정이 잘 보존돼 있고 지출 내역이 잘 정리돼 있으며 기타 회의 내용과 행정도 잘 기록돼 있음이 확인됐다.


은퇴연금을 위한 잉여 자금은 2억 원이 저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 가입 5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매년 총회주일헌금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으로 했으며 70세부터 받을 수 있게 했다. 7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금재단 이사회가 자격을 심의해 은퇴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제3차 국민연금 납입액 지원’ 신청은 8월 31일까지 받기로 했고 9월에 심의 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양일호 목사, 황규식 목사, 유만석 목사, 허남길 목사, 정원규 목사, 박성국 목사, 박영 목사, 강유식 목사, 유영오 목사, 유기성 목사 등이 참석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백석대신 연금재단, 시행규칙 신설 및 은퇴 연금 지급 기준 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